"첩약급여화 하려면 유효성·경제성 평가 선행해야"
- 이정환
- 2020-07-08 14:37: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형기 교수 "한의학, 비과학 영역에 고착시키고 건보재정 악영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추진에 앞서 안전성·유효성 검증법 마련과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한 근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료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첩약은 품질·규격·표준화가 불가능해 안전성·유효성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고 임상시험 데이터도 전무해 건강보험 범위에 넣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다.
8일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이형기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의약4단체가 개최한 첩약급여 범의약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간담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이형기 교수는 근거중심·임상약리학 관점에서 첩약급여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첩약을 일반·전문의약품과 달리 시판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금수저 의약품'이라고 꼬집었다. 한약서 수재 처방에 해당되는 첩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첩약은 원료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로, 품질이나 규격이란 개념 성립이 불가능하고 첩약 자체 표준화도 안 됐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첩약급여 적정성 역시 충분한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근거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첩약은 유효성·안전성 입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효과가 없거나 안전하지 않아도 첩약 특수성이란 이유로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며 "첩약급여는 한의학을 신학의 영역에 넣는 반과학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첩약급여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불건전성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태를 정부가 조장하는 파장이 우려된다"며 "약은 허가 전 안전성 심사와 시판 후 평가, 경제성 평가까지 모두 받아야 하는 대비 첩약은 전혀 의무가 없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병협·의협·의학회, 8일 한방첩약 긴급 간담회
2020-07-07 19:08
-
의·약·병 첩약급여 반대 '협공'…8일 긴급간담회
2020-07-07 17:18
-
의·약·한, 첩약급여 합의 또 불발…시범사업 시계제로
2020-07-04 19:08
-
첩약급여, 의약 vs 한의 격론…건정심 회의 최종결과는
2020-07-02 18: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