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판정
- 김진구
- 2020-07-07 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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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타,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정…11월 최종판결로 확정
- 대웅 "예비판정은 권고사항일 뿐…이의절차 진행할 것"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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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현지시간으로 6일 오후(한국시간으로는 7일 오전),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상 비밀침해 소송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의 판단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엘러간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ITC는 “10년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품인 나보타(미국 상품명 주보)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주문을 냈다.
이번 예비판정 결과는 11월 6일로 예정된 최종판결에서 확정된다. 예비판정에선 누가 이기고 졌는지와 간단한 주문 정도만 공개됐다. 구체적인 재판부의 판단은 최종판결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최종판결에서 예비판정의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최종판결 이후로도 불복 절차를 밟을 수는 있다. 60일 이내에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CAFC가 결정한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공식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판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갖지 않는 권고사항"이라며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정은 행정판사가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의 허위 자료·증언을 진실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균주논란은 지난 2016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그해 4월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국내 출시하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균주논란을 공론화했다. 11월엔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도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는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
분쟁은 미국으로 옮겨갔다.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2019년 1월 엘러간은 대웅제약과 나보타(미국 상품명 주보)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대웅제약·에볼루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댔다.
ITC는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재판은 지난 2월 마무리됐다. 얼마 전에는 대웅제약 측의 증거자료를 채택했다.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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