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1장당 조제료 8290원…전년 동기대비 4.8%↑
- 이혜경
- 2020-07-02 10:18: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2만2493곳, 지난해 17조7011억원 급여청구
- 행위별수가 중 조제행위료 24% 규모 수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19년 진료비심사실적③]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외래처방전 1장당 약사가 받은 평균 조제료는 829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 7911원과 비교하면 379원(4.88%)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만2493개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11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80조3156억원(기본진료료 21조1084억원, 진료행위료 37조2986억원, 약품비 19조3387억원, 재료대 3조569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4781억원으로 각각 93.61%, 6.39%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44%, 기본진료료 25.04%, 약품비 24.08%, 재료대 4.44% 순이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4257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967원, 8290원을 보였다.
3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4.8%, 조제료는 8.9% 증가했다.
지난해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 건수는 5억1671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만건 늘어났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5.35일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약국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관련기사
-
지난해 약국 급여 17조7012억…전년대비 7.5% 증가
2020-06-30 17:13
-
지난해 부산 지역 약국 월 급여 조제 1700만원 돌파
2020-06-30 16: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8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9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10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