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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4곳,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 '처분'

  • 심평원, 제조·수입사 대상 첫 행정처분 진행
  • 반기 평균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일련번호는 100% 미만 대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 14개소가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첫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당초 예고된 23개소에서 9개소는 이의신청 인용이 결정되면서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종 집계한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및 품목수'를 살펴본 결과, 행정처분 의뢰 대상은 14개소를 확정했다.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다.

심평원이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는 최종 14개소로 품목은 246개다. 제약사 명단과 품목은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공개되지 않는다.

이 중 보고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가 이뤄진 178개 품목은 행정처분 감경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감경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 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된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올해 1차 처분 예정인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 품목 당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도매업체 13개소는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처분은 업무정지 15일이다. 만약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에서는 업무정지가 1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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