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임핀지' CCRT 아닌 유사요법시 비급여
- 이혜경
- 2020-06-23 17:11:02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급여기준 공고관련 질의응답 안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연속방사선화학요법, 유도화학요법 등 유사요법 후 임핀지를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여기준(공고) 관련 질의 응답'을 안내했다.
임핀지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약제다.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1%)이면서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2주기 이상 투여 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 이상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stage III)으로 CCRT 치료 종료 이후 42일 내에 투여하는 경우에 한해 4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급여 인정 기간은 12개월로(최대 2년 적용 불가), 이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과 관련 심평원은 "CCRT 치료 종료 이후 42일 내에 투여는 마지막 방사선요법 종료일을 기준으로 42일 내를 의미한다"고 추가 안내했다.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의 경우, 근치적 목적의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의미한다고 의미 설명을 명확히 했다.
방사선요법은 54 Gy 이상 투여 시 급여 인정하며, 항암화학요법을 weekly regimen으로 시행할 경우 4주기 이상 투여 시 급여 인정된다.
백금 기반 CCRT가 아닌 유사요법(백금 기반 방사선화학요법, sequential chemoradiation) 후 임핀지를 투여할 경우 급여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유도화학요법 후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induction chemotherapy followed by CCRT)의 경우 유도화학요법과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의 항암요법 종류가 동일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불모지 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치료옵션 추가
2020-06-20 06:17:03
-
"제약사-정부, 면역항암제 약값 줄다리기로 환자 고통"
2020-05-14 11:50:19
-
'임핀지' 급여 신설…다른 면역항암제 기준도 변경
2020-03-20 06:20: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6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7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8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