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 의료·의약품 2차계획 채비
- 이정환
- 2025-04-30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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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미국 규제 분석 후 전문가 의견 수렴해 국내 정책 개선
- 1차 계획 추진 성과 분석 후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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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의 첨단재생의료·의약품 규제·제도 동향을 살피고 재생의료 국가별 경쟁력을 분석해 우리나라 미래를 전망하는 게 골자다.
제1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를 면밀히 살피는 등 기초기술·연구·산업·시장 동향을 확인해 국내외 치료제 산업 파이프라인과 연구개발 트렌드를 분석할 계획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30년까지 이행할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목표로 삼았다.
이 때 3개 분야 총 4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는데 국가 차원의 임상연구 심의·관리체계 구축,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심사·관리체계 마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지원체계 강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적 신뢰기반 마련, 원스톱 규제·지원체계 구축, 적극적·전략적 투자 확대, 제조기반 단계적 확충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2차 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관련 선행 연구와 통계 조사를 통해 산업 환경·정책을 분석하고 1차 계획 과제별 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자료 조사에 나선다.
특히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유관 보건의료제도 검토를 위한 다분야 실무·정책 전문가와 해외 재생의료 관련 제도 조사를 위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첨단재생치료 대상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분석·설문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안에 2차 계획 수립 연구를 종료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2차 계획 수립으로 재생의료분야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며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지원, 국제 협력 강화로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잘전 기반 마련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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