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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입학비율 의무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09 13:04:04
  • 박완주 의원안, 지역인재 선발 의·약대에 행정·재정지원
  • 이정문 의원안, 지방의대·한의대 30% 이상 지역인재 입학 의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방 의·약대에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입학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우수 선발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역인재 입학 규정이 권고 수준에 그쳐 우수한 인재 육성·지원이 저해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실재적으로 지역 우수인재 입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박완주 의원과 이정문 의원 지적이다.

실제 지방대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살피면 2017학년도에는 전체 32개교·37개 학과 중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10개교·10학과였다.

2018학년도에는 31개교·37개 학과 중 7개교·8개 학과가 준수하지 않았고, 2019학년도에는 31개교·37개 학과 중 미준수교가 10개교·13학과에 달했다.

지역인재 입학 미준수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지방대학장이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원 입학자 선발 시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정문 의원안 역시 지방대학장이 의대, 한의대 입학자 선발 시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선발 시에는 해당지역 지방대 졸업자가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로록하는 게 이 의원 안이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대·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은 추후 심사과정에서 통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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