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렘데시비르처럼 한약 적극 활용해야" 주장
- 김민건
- 2020-06-04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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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계기로 정부의 전향적 임상연구·개발 투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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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약에 대한 임상연구와 개발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이고 전향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의협은 "각종 논란 속에도 특례수입을 결정한 렘데시비르처럼 한약 역시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확인된 한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중국은 중서의 결합치료(한양방 협진)를 명시한 정부 진료지침에 따라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85%가 한약 치료를 병행했으며, 후베이성 중서의결합병원은 지난 1~2월까지 퇴원한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양방 단독 처치 18건과 한양방 협진 처치 3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상증세소멸시간, 체온회복시간, 평균입원일수 등이 현저히 단축됐다는 임상논문을 발표했다고 그 근거로 내세웠다.
한의협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의사 회원 기부와 자발적 참여로 대구와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전화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결코 한의와 양의,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에 어떠한 제한이나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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