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입랜스·버제니오 등 병용요법 급여 신설
- 이혜경
- 2020-05-18 1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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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요법 신설 8항목·변경 6항목 개정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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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방암 약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한국화이자의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과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의 유방암 병용요법 급여 적용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우선 입랜스와 버제니오의 경우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폐경 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환자의 1차 투약 단계에서 아나스트로졸과 병용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입랜스와 버제니오는 NCCN 및 ESMO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입랜스를 '재발성 또는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양성, HER2-음성인 경우 CDK4/6 억제제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을 각각 카테고리1(Ⅰ, A)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입랜스에 대해 논의한 결과에서도 국내·외 허가사항 및 가이드라인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외국 평가결과에서도 '입랜스+아나스트로졸 요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버제니오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 투여 1단계의 경우 현재 공고 및 급여중인 '입랜스+레트로졸' 병용요법과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식약처 허가사항과 임상문헌에 근거해 레트로졸과 아나스트로졸을 입랜스와 병용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타결로 입랜스와 버제니오 모두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와 & 48225;용요법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입랜스는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의 투여 2단계 이상에, 버제니오는 내분비 요법 후 질병이 진행된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여성의 치료 투여 2단계 이상에 급여가 적용된다.
공고 시행 전 유방암에 파슬로덱스 단독요법을 심평원 공고범위 내에서, 질병의 진행 없이 투여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같은 병용요법의 투여대상에 해당할 경우 입랜스나 버제니오를 병용 투여할 수 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황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몬 촉진제(LHRH agonist)' 병용 요법의 경우, 대체요법 대비고가로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 학회의견 및 급여기준 등을 고려해 재발의 고위험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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