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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직원 소송지원…"능동적 업무수행 보장"

  • 이혜경
  • 2020-04-10 10:09:55
  • 13일까지 의견조회...비리사건 피소 등은 제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민·형사 소송 등에 피소되는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새롭게 만든다.

심평원은 최근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개하고 1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평가, 의약품 치료재료의 관리 및 보험수가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이나 민원인 등이 심평원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임직원 직무수행 관련 적극행정 면책 및 권익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평원은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민·형사 소송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돼 피의자가 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과 촉탁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소송비용 지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거나 업무상 배임·횡령,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피소된 경우, 피소 임직원이 주관부서가 지정하지 않은 외부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 소송지원위원회가 심평원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소송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상임이사가 맡고 주관부서장, 감사실장, 1급 직원 중 기획상임이사가 지명하는 2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심평원은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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