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분리공간서...서면은 픽토그램 등 활용을"
- 김정주
- 2020-04-08 0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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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연구결과
- 환자엔 투약방법·종료시점·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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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복약지도를 대체하는 서면복약지도서의 경우 쉬운 말로 설명하되, 픽토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편의를 돕는 방안도 제시됐고, 복약지도 내용은 단순 약제정보뿐만 아니라 투약방법과 종료시점,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 복용환자가 알아둬야 할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덧붙여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와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연구 수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복약지도를 중심으로 한 약국 서비스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제시돼 있다.
연구진은 복약지도 신뢰도 제고방안을 크게 ▲원활한 의사소통 ▲복약지도 구획 마련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충분한 정보제공 ▲복약지도 항목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원활한 의사소통 = 복약지도의 기본은 환자와 약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효과적인 투약을 위해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FIP/WHO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약사는 환자에게 의약품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약사는 소비자와 처방자에게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항생제의 내성을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특징적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약국에 환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게시하며 복약상담은 면대면으로 권장되며 전화도 가능하다. 복약상담을 한다는 것을 환자 또는 대리자에게 알리되, 상담을 거부하면 거절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환자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사는 환자가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언어적 또는 문화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맹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소통에 더 신경을 쓰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일본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는 환자의 심리 등을 적절히 고려해 상담을 경청하며, 약의 정보를 평이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통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약사에게 요구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약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소비자)가 자신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자와 주고받는 건강상태와 건강정보는 정직하고 진실돼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복약지도 구획 마련 = 국내 법·가이드라인은 2015년 KGPP(가이드라인)가 대표적이다. KGPP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복약지도를 위해 약국에서는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돼 있다.
국외의 경우 아일랜드가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복약상담 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CCTV 카메라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녹화시설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공지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와 상담 공간은 다른 내방자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상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리하거나 구획할 수 있도록 국내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우리나라는 약사법에 서면 복약지도(복약지도서)를 통해 환자에게 투약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약사법상 의약품을 조제하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하고, 복약지도서는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하되 전자문서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5 KGPP 가이드라인 상에도 준비된 복약지도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되, 환자(소비자)가 복약지도를 거절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 시 환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약사는 환자(소비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되, 복약지도서 항목에 글자 뿐 아니라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국내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복약지도 항목 = 현재 국내 약사법상 복약지도에 담겨야 하는 내용은 용법·용량과 효능·효과, 약물 상호작용을 포함한 부작용과 약제 저장방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이다. 약사는 이를 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 등으로 요약해 복약지도서에 적을 수 있다.
이는 주로 허가사항에 제시된 내용인데, 선진국들은 단순 허가사항 설명 이외에도 여러 면에서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품명과 설명, 제형·용량·투여경로·치료기간, 용도·기대효과, 특이사항, 흔한 부작용, 상호작용과 금기, 보관방법에 더해 치료 자가모니터링 방법과 실수로 복용을 빠뜨린 경우 대처방법 등 셀프 메디케이션 부분도 놓치지 않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졸음·진정을 유발할 수 있는 약, 치료역이 좁은 약, 치료 모니터링 또는 혈액검사를 필요로 하는 약, 특이한 복용제형, 특이한 복용횟수, 새로운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복용 횟수의 변경, 제조사 변경, 마약류, 비규칙적 복용간격, 어린이 대상 약제, 환자가 많은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퇴원 등 급성질환 이력을 복약지도 하도록 해 주로 부작용과 주의사항 숙지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 역시 가이드라인을 두고 환자 복용 후 남은 약물의 사용기간을 확인한 후 새로 분배하는 약을 감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남은 약물이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와 의사에게 의문조회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해 투약 모니터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해 환자 성별, 나이, 병력, 몸무게, 임신·수유상태와 기저질환 등을 점검하고 의약품 확인(일반명, 상품명, 함량, 성상), 효능·효과, 투여목적, 용법·용량, 보관방법, 주의사항, 상호작용, 복용종료 등을 내용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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