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쓰는 '칼레트라' 등 1년 동안 급여 유지
- 이혜경
- 2020-03-30 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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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최신 의학 사례 토대 김염병 약제 허초 사용 신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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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여파로 허가초과 사용 신속검토가 이뤄진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 재검토는 1년 후에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와 전문가 권고안을 반영해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했다"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현재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코로나19 치료에 급여가 인정되는 의약품은 '인터페론(페그인터페론 포함),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리바비린', 'IVIG 제제', '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등으로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해 7~14일간 투여 가능하다.
일반약제 급여기준 검토에는 통상적으로 8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2차 추가 급여기준 또한 2월 19일 전문가 추가 권고안이 도출된 다음 날 심평원이 복지부에 급여기준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고시 개정이 진행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급여기준이 설정된 약제는 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0.2.21)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지만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신속히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감염병에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급여 등재 및 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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