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주민 차별하는 공적마스크 정책 개선해야
- 윤선희 부천약사회장
- 2020-03-25 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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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희 부천시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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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약국에서는 특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의료보험료를 안 냈다고 확인이 돼서 공적 마스크를 드릴 수가 없겠네요."
"뭐라구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병에 걸려 죽으라는 말인가요. 우리가 무료로 달라는 것도 아니구요."
일선 약국에선 공적마스크를 놓고 이같은 실랑이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약사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애초에 공적 마스크 공급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평한 보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제한한다는 조항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가령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거나 A회사에서 B회사로 옮기기 전엔 의료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엔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다. 또한 사업등록 없이 영농 사실 확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업체에 소속된 이주민도 구매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주민 지원단체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250만명의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자 39만명, 단기 체류자와 관광통과 46만명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까지 유예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0만 유학생들 또한 마스크 구매가 불가하다.
정부가 공평한 마스크 공급을 선언했지만 정작 구매자격에서는 공평함보다는 외국인,이주민 차별을 둔 것이다. 인간의 건강권은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공적마스크를 무료로 배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이 건강권을 위한 마스크 구매에 차별이 느껴선 안된다.
지금처럼 공적마스크 공급에서 이주민을 차별할 경우 한국사회를 평가할 때 코로나 대응을 잘 했다 할지라도 인종차별 국가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권에서 만큼은 어느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주민과 외국인의 경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거나 의료 정보 등이 제 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 한다. 지역사회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우리 국민들 쓸 마스크도 없는데 외국인까지 챙겨야 하냐' 라는 시선으로 그들을 차별한다면 방역에 허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차별없는 공적 마스크 구매 자격 부여야말로 제대로 된 코로나 대응의 출발점이다.
약국에선 안타깝게도 공적마스크 외 사적마스크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 부직포 마스크가 조금씩 풀리지만 모든 약국에 끊이지 않게 유통되는 상황도 아니다.
한국사회는 1500원짜리 마스크 2장을 통해 울고 웃고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약국에 방문해서 자격이 없으므로 마스크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온갖 폭언을 퍼붓고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주민이나 외국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모두가 차별없이 공적 마스크 공급을 받을 때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상실감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주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 공급에서 체류 자격과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지금이라도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마스크 구매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필자 약력] ▲숙명여대 약학대학 ▲서울대학교 임상약학 교육과정 이수 ▲부천 부부약국 ▲현 부천시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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