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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제약·도매업체, 공급내역 보고 제외

  • 이혜경
  • 2020-03-20 11:12:21
  • 심평원, 건물폐쇄·업무담당자 자가격리 시 한시 적용
  • 지자체장 발급 등 입증 서류 제출 경우에 한함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건물이 폐쇄됐거나 업무 담당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공급내역 보고 한시적 제외 기간은 코로나19 종식까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자가격리 통보서, 재택근무확인서 등) 및 지자체장이 발급한 건물 폐쇄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된다.

심평원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공급업체가 건물폐쇄 또는 업무담당자의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의약품공급내역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은 출하 시 보고 및 지연보고 산출 기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때 공급내역 보고 공급일자에 의약품 출하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ZB/COVID19/자가격리 및 건물폐쇄 시작일/종료일'를 입렵하면 된다. 종료일자 이후 보고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보고방법과 동일하다.

ZB코드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류 시 기재하는 예외코드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연보고 시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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