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급여 세부규칙 지연…협상실무 영향 미칠까
- 이혜경
- 2020-03-19 0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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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제네릭협상관리부 TF 신설...업무프로세스 정립 예정
- 협상대상 약제에 희귀약·퇴방약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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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느라 통상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주무부서인 보험약제과의 과장 공석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조차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약가협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신약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적용하고 있는 약가협상을 제네릭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와 함께 입법예고안을 설계했었다.
지난 2월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게시판에 잠시 공개됐었던 입법예고 초안을 보더라도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등재되고 있는 제네릭 또한 협상트랙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네릭 보유 제약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신청을 하면서 건보공단과 협상 및 계약 이행관리와 관련해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상대상 약제에 희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도 포함된다.
심평원에서 약가산정이 이뤄지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60일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월부터 4월까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의견조회를 끝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 약가협상을 수행하는 게 건보공단의 목표였다. 협상에 필요한 기본 소요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제네릭 약가개편 제도들이 시행되기 전, 건보공단은 그 이전에 제반 마련을 법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보공단이 목표로 했던 상반기 내 제네릭 약가협상 계획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 계획을 보면 지난 1월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구성된 제네릭협상관리부 TF에서 제네릭 협상계약 및 이행관리 업무프로세스를 5월까지 마련하고, 6월 약가협상, 7월 제네릭 약가협상 계약 이행관리 모니터링 등 로드맵이 설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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