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중약가 RSA, 제약사 환급액 20억 재정산"
- 이혜경
- 2020-03-17 16:28:0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부감사 결과, 작년 과소추계 등 차액 발견
- 행정·신분상 2588건, 재정상 216억 시정조치 요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부감사를 통해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제약사 환급액을 다시 정산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의약품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약가'를 갖고 있는 RSA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청구 금액 중 지급 완료된 건을 제약회사에 통보하고 있다.
RSA 약제가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됐다면 환자는 5%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제약사는 환급률에 해당하는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부 RSA 약제 환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추계하면서 약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최근 알리오에 공개한 '2019년도 연간 감사보고서'를 보면, 내부 감사를 통해 제약회사에 의약품 환급금 고지를 소홀히 하는 등 약품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앉아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과다·과소하게 환급받은 업체 환급액 20억1000만원 정산 등 재정상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건보공단 감사실은 종합·기획감사 등 총 134회를 실시해 개선, 권고, 통보 등 행정상& 8231;신분상 조치 2588건,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사후관리(징수권부활) 관리감독 부적정 등 재정상 216억원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
건보공단 RSA 약제 사후관리 '소홀'…내부 시정조치
2019-08-01 12:05: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4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5'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6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7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10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