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1:36:19 기준
  • #GE
  • #HT
  • 국회
  • 급여
  • 약국
  • #제품
  • #허가
  • 글로벌
  • 데일리팜
  • #MA

경증질환 상종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상한 제외 추진

  • 김정주
  • 2020-03-12 10:26:15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공개 제외사유 등 신설
  • 상급종합 원격협진, 진찰·자문료 본인부담 면제 근거 마련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처럼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의료기관과 원격협진을 할 때 진찰료와 자문료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상한제 제외 = 정부는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행 60/100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가벼운 진료를 받는 환자 본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방문 자제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자가 목표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본인부담 면제= 정부는 원격협진 시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안과 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을 오는 7월 1일자로 개정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종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할 때 원격협의진찰료와 자문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심사평가원장은 의뢰·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중계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심평원은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외 신설 = 면대약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서 제외하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보법이 개정되면서 세부 공개내용과 공개 제외 근거,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행 일정은 오는 6월 4일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정보공개 제외 사유를 보면 부당이득징수금을 6개월 이내에 10% 이상 납부하거나 채무자 회생·파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고, 그 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징수금 발생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해 등으로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정부는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불법개설과 부당청구 용ㅇ기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행 이후 신고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이나 약제·치료재로 제조·판매업자의 직원들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