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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릴리 포스테오주 약가인하 집행정지

  • 서울행법 결정...오는 8월 24일까지 기존약가 일단 '그대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고됐던 한국릴리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의 약가인하가 잠정 중지됐다.

업체 측이 정부의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취소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업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약제는 폐경기 이후 여성과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제로 허가 받아 급여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3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이 약제를 대상으로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확정했었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될 때 최초 제네릭일 경우 이른바 '반값약가제'를 적용해 오리지널의 53.55% 가격으로 등재하되, 최초 등재일을 기준으로 1년간 70% 수준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일 경우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번 직권조정 약가인하 목록에 포스테오주가 포함되면서 업체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약제의 기존 가격은 펜당 32만6358원으로, 정부는 22만8451원으로 인하를 계획했었다.

소송이 본격화 함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 기간동안 복지부의 약가인하를 일시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즉, 기존 가격인 32만6358원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8월 24일까지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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