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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형사재판 2라운드...검찰, 항소장 제출

  • 정흥준
  • 2020-02-21 16:51:27
  • 1심 무죄 불복...제출기한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항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검찰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가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받은 형사재판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담당검사는 제출기한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재판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린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누스가 한국IMS의 위탁 업무를 초과해 식별가능한 정보까지 수집한 행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지누스 주식회사엔 500만원의 벌금형을,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었다.

검찰 구형에서는 김대업 회장에겐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또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결국 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을 놓고 다시 한번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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