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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원내약국 퇴출 대법 판결…대구·천안 소송 후폭풍

  • 김민건
  • 2020-01-19 16:43:10
  • 대법원, 약국개설 등록 취소 소송서 '환자 선택권 침해·약사 권리 등' 인정
  • 계명대동산병원, 재단소유 빌딩-병원간 공간적·기능적 연결 입증 관건
  • 단국대병원, 도매상 매각 빌딩 부지 분할과 의약품 유통계약 입증 주요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창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등록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천안 단국대병원과 대구 경상대동산병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19일 대구시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는 대법원의 경상대 판결 이후 조심스럽게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경상대병원과 계명대, 단국대까지 3곳의 국내 주요 대형 대학병원에서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은 병원 내 편법적인 약국개설과 전대차 계약 등을 통한 우회 방식을 시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왼쪽부터) 천안단국대병원 앞 U도매상 빌딩, 창원 경상대 앞 남천프라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동행빌딩 위치
경상대 사건은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이하 남천프라자) 약국 입점으로 불거졌다. 경상대병원측은 개설허가가 반려되자 임대권 입찰이라는 우회 방식을 선택했다. 입찰권을 따낸 업체가 입점 약사를 모집,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결국 2017년 경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 2곳의 개설을 허가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는 환자 등을 원고에 포함해 창원시를 상대로 한 허가취소 소송을 냈고, 창원지법이 환자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했다. 이에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이 항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기각한 과정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빌딩 내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인근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의약분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처방조제·검증 기능을 비롯한 영향도 따졌다. 특히 약사법상 의미를 확대해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의료기관과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상대 정문의 남천프라자 빌딩 약국이 병원 안에 위치하며 이에 따라 처방전 매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실상 병원의 약국 경영 지배로 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원내약국 등 편법 개설 시도에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진행 중인 계명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창원 경상대병원 전경과 정문 앞에 있는 남천프라자
작년 4월 계명대 동산병원은 달서구로 이전 개원하는 과정에서 계명재단이 병원 정문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동행빌딩을 신축하고 약국 입점을 추진했다. 경상대와 동일한 전대차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빌딩 내 입점 약사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렸고 약국 입점을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개국을 허가했다. 이에 약사회가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나선다.

대구시약사회는 병원과 다른 법인인 계명재단을 통한 약국 임대 방식이지만 결국 '동일한 재단'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결돼 환자 선택권 침해, 약사의 조제 검증 등 기능과 권리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승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조 회장은 "경상대 재판 결과를 대환영 한다"며 "(앞으로)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약사사회에 이정표(좌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계명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앞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 전경
2016년부터 시작한 천안 단국대병원 사건은 앞선 두 소송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우선 경상대와 계명대는 행정기관 결정에 불복해 약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반면 천안시가 단대병원 앞 빌딩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불허하자 해당 입점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아울러 단대병원 부속 시설로 사용하던 이 빌딩은 병원이 지난 2006년 U도매업체에 매각했다. 그 가격은 1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부지를 일부 분할, 변경한 것 아니냐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경상대, 계명대는 전대차 계약 방식으로 볼 수 있었지만 단국대는 상황이 다른 이유다. 오히려 도매업체와 병원과 관계가 중요해졌다.

작년 7월 대전지법이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입점 약사 손을 들어준 점도 우려되고 있다.

천안 단국대병원 부속 부지였던 U도매상 빌딩 전경
그러나 이번 대법 판결로 단대 소송에서도 병원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연결성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U도매상이 단대병원 의약품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관계"라며 "이런 점을 보면 병원과 도매업체가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병원이 해당 빌딩 약국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상대와 계명대는 환자와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반면 단국대 소송에서는 오는 2월 있을 선고기일에서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의 원고적격이 각하되더라도 천안시 주장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으로 상황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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