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패기…"내가 이용하는 약국개설 취소하라"
- 강신국
- 2020-01-16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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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약사법 위반한 구내약국...대체조제 기회 등 박탈"
- 영업허가한 보건소 "제3자의 소송 자체가 부적합"
- 부산지법 "환자도 법률상 이익 있어 원고적격 인정...개설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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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부산 남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약국과 병원을 이용중인 A씨는 "약국은 병원 바로 옆에 개설돼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한 만큼 약국은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됐거나 병원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먼저 이같은 내용으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부산 행심위는 "원고는 제3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는 만큼 부적합한 청구"라며 사건을 각하했다.

반면 해당 보건소는 "외래환자인 원고는 사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약국개설에 대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본안에 대한 판결 이전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면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며 "이 사건 외래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상가 건물의 1개 호실을 분리해 병원과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맞지만 이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해 분리한 이후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내부 가변 벽체로 인해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병원과 약국의 상호 중 '365'라는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연중무휴라는 의미로 이것만으로는 약국이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약국이 병원의 시설 안에 개설됐거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래환자인 A씨는 2심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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