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번복된 '엘리퀴스' 약가, 차액정산 두고 혼선
- 정혜진
- 2020-01-09 1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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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830원으로 인하...3일 집행정지 인용에 1185원 회복
- 이전 가격 매입한 도매·약국서 차액 발생...청구불일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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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엘리퀴스의 약가인하를 보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제네릭 진입에 따른 약가인하를 두고 BMS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승소하면서 지난 1일 보험상한가가 30% 인하됐다. 그러나 BMS 측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틀만에 830원에서 1185원으로 종전 약가로 회복됐다.
문제는 1일과 2일 단 이틀 간만 830원이라는 다른 약가가 적용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도매와 약국은 통상 한달에서 길게는 3개월 가량 재고를 미리 매입해두는데, 1185원으로 매입한 약을 1일과 2일 동안은 830원으로 출하, 조제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BMS는 이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차액정산 안을 마련했다. 1,2일 출하되거나 조제한 약국에 대해 '처방이 확인된 양에 대해 정산해주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약국의 처방 확인서를 도매업체가 대신 취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도매업체는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3일 오후 1시 경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면서 3일 오전에 출하됐던 물량을 모두 원래 약가로 다시 처리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여기에 약국 조제물량 확인서를 도매업체에 받아달라 하면서 도매업체가 약국 저항을 모두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BMS는 조속한 차액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매업계 지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지만 도매업체의 협조 없이는 약국의 처방 재고 파악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한국BMS 관계자는 "환자 개인의 처방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약국이 조제한 수량과 날짜만 명시한 확인서를 도매업체에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BMS는 약가 변동에 따른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약국확인서가 취합되면 내부 트래킹작업을 거쳐 늦어도 2월까지는 도매와 약국에 정산액 지급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약국이 대거 청구불일치에 휘말릴 여지도 있다. 2일 인하된 약가로 약을 받은 약국이 월말 청구 시 인하된 약가가 아닌, 회복된 약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월말 일괄 청구 시 1,2일 조제한 약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야 할 이유다. 많은 약국들이 이와 유사하게 점안액 약가 변동으로 소명 요청을 받은 바 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약가인하에 따른 잦은 약가 변동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약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도매업체와 요양기관과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약국도 해당 품목을 매입한 시점과 조제, 청구한 시점을 특별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불일치로 곤혹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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