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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20-01-06 10:39:03
  • 복지부, 장려금 지급개준 개정 고시
  • 약가차액 30% 장려금 공단이 전액 지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월부터 약국이 청구하는 대체조제 장려금을 공단이 전액 지급한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3월 1일 조제분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핵심은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담부담금에 전액 포함되고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기존 대체조제 장려금은 약가차액의 30%에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7대 3 비율로 돼 있었다.

1000원짜리 A약제를 700원짜리 B약제로 대체조제하면 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이 된다. 이중 90원의 30% 27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그러나 3월부터 장려금 90원을 모두 공단이 지급하게 된다.

또한 2월 28일자 처방전을 3월 2일 조제했다면 개정된 장려금 지급 방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 대체조제를 할 수 없으며, 장려금 지급도 안된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의료급여, 보훈, 차상위 등에도 적용된다.

대체조제 장려금 개정 관련 Q&A

sbQ1 : 대체조제 장려금 관련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eb A1 : 현행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어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되는 대체조제 장려금을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및 계산법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sbQ2 : 2월에 처방받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인가요? eb A2 : 개정된 내용으로의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은 20. 3. 1. 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sbQ3 : 어떤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b A3 : 원처방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간 차액의 3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대체조제 한 요양기관(약국)에 지급합니다.

sbQ4 : 의사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경우, 장려금 지급 또한 불가한가요? eb A4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 대체조제를 할 수 없으며, 장려금 지급 또한 불가합니다.

sbQ5 : 대체조제를 했을 때, 장려금을 필수로 신청해야하나요? eb A5 :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sbQ6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나요? eb A6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의료급여, 보훈, 차상위 등에도 적용됩니다.

sbQ7 : 대체사용이 가능한 의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더 비싸거나 같은 금액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했을 때도 장려금 지급이 되나요? eb A7 : 대체조제 장려금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보다 대체조제한 의약품의 구입약가가 더 저렴한 경우,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sbQ8 : 주사제도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b A8 : 주사제나 앰플의 경우 개인마다 유효농도가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청구 시,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 저가약대체조제)

sbQ9 : 전액본인부담 급여의약품이나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도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eb A9 :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하여야 장려금이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sbQ10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목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eb A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이 매월 업데이트되어 등록됩니다.(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 저가약대체조제)

sbQ11 :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도 대체조제 시 장려금 지급이 되나요? eb A11 : 라니티딘, 발사르탄 의약품 중 급여 정지 또는 삭제된 품목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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