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환자부담금 폐지…내년 3월부터
- 정흥준
- 2019-12-27 09:36: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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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려금 지급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단이 100% 부담...대체조제시 본인부담금 달라지는 문제 해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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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차액의 30%인 장려금은 그동안 공단이 70%, 환자가 30%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현행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왔다.
복지부는 이달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 3월 1일부터는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체조제 장려금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달라지는 문제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엔 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하도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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