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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저가 대체조제 차액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말썽'

  • 강신국
  • 2019-10-08 14:49:59
  • 약사회 "약가 차액의 30% 요양급여비용에 포함 청구해야"
  • 본인부담금 임의 조정시 약사법 위반...일부약국 민원 제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포함해 청구해야 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약국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대한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주의 안내 공문을 시도지부에 발송했다.

약국은 식약처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총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 민원사항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서 저가대체 조제 후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체조제 장려금을 포함하지 않고 환자본인부담금을 산정해 약국 간 저가약 대체조제 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제3호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저가대체 조제 후 환자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조정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가약 대체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약사회는 또한 보건복지부에 저가 대체조제 시 약국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환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방법에 대해 서도 안내했다.

대체조제 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즉 상한가 1000원짜리 약을 700원짜리 생동인정 품목으로 대체하면, 약가 차액 300원의 30%인 90원을 청구하면 된다.

특히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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