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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약국이 실수하기 쉬운 주휴·연장수당 임금 계산법

  • 김민건
  • 2020-01-05 14:38:06
  • 양천구약 연수교육서 팜텍스 임현수 회계사 '약국노무강좌'
  • 5인 미만 사업장 구분...퇴직금 지급...해고절차 중요

팜텍스 임현수 공인회계사가 약국에서 임금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최저임금 8590원 기준 약국에서 1달을 일한 전산직원의 최저임금은 179만5310원이지만 실질적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하면 달라진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직원 임금을 잘못 계산하는 약국이 있는 이유다. 다른 사업장보다 11시간 더 근무하는 약국은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까.

팜텍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4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양천구약사회 연수교육으로 열린 약국노무강좌를 통해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계산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일하면 실질적으로 하루치 일당을 더 주라는 개념"이라며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이 주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48시간의 임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최저시급에 따른 약국 최저임금 산정시간
약국 운영 시간을 고려한 직원의 근무시간
그러나 최저임금 계산은 간단하지 않다. 1달은 4주 또는 5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임 회계사는 "365일/7일을 12개월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1달은 4.345주가 돼 월 209시간을 일하는 직원의 최저 월급은 179만500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회계사는 통상 약국 운영 시간을 설명하며 "주 5일 오전 9시~오후7시까지 45시간,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6시간을 합해 51시간을 일하게 된다"며 "5인 미만 약국의 최저월급은 220만7630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11시간을 더 일한 5인 미만 약국 직원의 최저연봉은 59시간 기준 2649만1560원(기본급 2154만3720원, 연장수당 494만7840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5인 미만 약국과 5인 이상 약국에서 일하는 직원의 최저임금 계산
5인 이상 약국은 주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수당(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은 임금의 1.5배다. 이에 최저월급은 241만3790원이 되며, 연차수당(6만8720원 X 15일)을 더한 경우 249만9690원, 연봉은 2999만6280원(기본급 2154만3720원, 연장수당 742만1760원, 연차수당 103만0800원)이 된다.

이를 시간제로 일하는 약사에 적용하면 14시간 근무약사는 52만2530원, 15시간 근무약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67만1824원을 최저임금으로 받는다.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급+연장수당+야근수당+직책수당 등 항목별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대략적인 연봉 액수만 적을 경우 근무시간과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진다.

임 회계사는 "작년 부천 지역에서 매출액 150억원, 직원 20명 가량이 근무하는 큰 약국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에게 퇴직금까지 잘 정산해줬음에도 항목별로 작성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갔다"며 "결국 4000만원 정도를 더 줘야 했다"고 실제 사례를 전했다.

◆노동법 적용 기준 = 임금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50%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시간에 합당한 최저시급을 지급하면 된다.

5인 이상 약국은 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고 2022년 2월 1일부터 임시공휴일 또는 개천절 근무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작년부터는 5인 이상 약국에 입사한 1년 미만 직원도 1달에 연차 1개씩을 받는다.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 최대 15일 등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의 휴가가 보장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임 회계사는 "사업주(약국장)는 제외한 가족·친인척은 포함한다"며 "가족·친인척이 실제로 약국을 운영할 시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고용형태(임시, 상용, 아르바이트 등)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판단한다"며 "이들이 일하는 날짜를 다 계산해서 사업장 가동일과 사용근로자 수를 나누거나, 5인 이상 일한 날을 따져 과반을 넘었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5인 이상, 미만 약국에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법도 있다. 임 회계사는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해고예고 ▲퇴직금 지급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직은 500만원 과태료, 정규직은 500만원 벌금이 부과돼 전과가 기록된다"며 "직원을 뽑은 뒤 일을 관두게 할 때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면 해고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해고 절차와 과정 = 해고에도 절차와 방식이 있다. 5인 이상 약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5인 미만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다만 모두 해고 30일 전 반드시 '해고예고'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 한다. 예고는 서면 통지하며 문자도 인정된다. 다만 해고예고 예외인 경우도 있다.

자진퇴사자에게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자진퇴사 시 해고예고 수당을 줄 필요는 없지만 사직서를 받지 않으면 수당을 받지 못 했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임 회계사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근로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이라며 휴게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고 일과 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에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퇴사 후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경우가 있다"며 "점심에는 직원들 보고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라고 하는 약국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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