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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기업 경영개입 강화...제약업계도 비상

  •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 기업가치 훼손시 국민연금 주주제안 등 책임활동 실시
  • 재계 "경영활동 위축" 우려...동아에스티 등 22곳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 국민연금공단이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내년부터 횡령이나 배임 등 법을 위반하는 ‘불량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 등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은 제약바이오기업들도 국민연금 경영 참여 영향권에 들게 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2019년도 9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조치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상법·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제안의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에서 횡령, 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해당 기업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이 해당된다.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 중점관리기업, 주주제안 등 4단계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추진한다.

예상하지 못한 사안은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사안이다. 대규모 산재 발생이나 심각한 환경훼손 등이 포함된다. 예쌍하지 못한 우려사안은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선정과 주주제안 2단계를 거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의지에 따라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2018년말 기준 국민연금 투자 제약바이오기업과 지분율(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은 제약바이오기업도 경영 개입 영향권에 접어들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제약바이오기업은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한국콜마, 종근당, SK케미칼, 서흥,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8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제약바이오기업은 총 22곳에 이른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가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옛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을 시도하자 당시 지분 9.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옛 동아제약의 분할 안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전문의약품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 사업부 '동아제약'으로 쪼개지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아제약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비상장법인으로 남는다.

당시 국민연금은 "동아제약의 캐시카우로 영업이익의 50%를 벌어들이는 박카스사업부가 비상장회사로 바뀐다는 점에서 주주가치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분할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3대주주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제약은 임시 주주총회 출석 주식수 중 73.38%를 얻어내 가까스로 분할을 성사시켰다.

다만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지주회사체체 전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국민연금은 동아에스티, 동아쏘시오홀딩스,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서흥 등 7개 제약바이오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부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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