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급여 미지급분 1078억 반영…"내달 전액 해소"
- 김정주
- 2019-12-26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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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예산서상 최초 1인당 16%까지 증액
- "지연 지급사태 없어 요양기관 숨통 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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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지급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발생할 순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올해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할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추경예산으로 모두 해결했고, 내년도 예상 미지급금까지 반영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7조원 규모로, 올해 6조4000억원 규모보다 6000억원 증액됐다. 1인당 급여비가 16% 이상 늘어난 것인데, 미지급을 막기 위해 예산서상 최초로 반영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83억원, 2017년 5조2415억원, 2018년에는 5조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연말연초에 의료급여 지급이 길게는 몇달씩 밀려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에 반영된 미지급금은 1087억 규모가 됐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 미지급금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매년 있었던 지급 지연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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