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과징금, 중소형약국 인하…대형약국 인상
- 강신국
- 2019-12-20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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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내년 상반기 시행
- 연매출 15억원 이하 약국들은 혜택
- 연매출 30억원 이상 약국은 업무정지 1일 과징금 123만원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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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약사법에 과징금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던 과징금 산정기준이 27년만에 개선되는 것이죠.
그동안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약국 매출에 원칙상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포함되면서 약국들의 매출 규모가 커진 것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연 매출 15억원 미만 약국은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낮아지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과징금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약국이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570만원(10일X57만원)의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개선되면 280만원(10일X28만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됩니다.
그러나 중대형약국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이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570만원(10일X57만원) 이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720만원(10X72만원)으로 대폭 상승합니다. 연매출 30억원이 넘은 대형약국은 업무정지 1일에 과징금이 123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연매출 15억원 미만약국들은 과징금이 줄어들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인상폭이 매우 높아집니다. 매출 구간별로 추산을 해보면 연매출 15억원이 넘은 약국은 2500~3000여곳으로, 혜택을 보는 약국은 1만 7000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복지부와 약사회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수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합리적인 안이 도출됐다가도, 과징금을 너무 낮추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과징금은 잘못한 약국에 부과하는 것인데 너무 낮춰버리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미지요.
약사회도 약정협의체 안건으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검토했지만, 우선 수위에서 후순위로 돌렸습니다. 시정명령제도 도입 이후 과징금을 부과 받는 약국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지요. 지난해 기준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국은 30곳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6일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령은 2020년 2월 9일부터 시행이지만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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