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취소' 법안 추진
- 이정환
- 2019-12-16 14:03: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 앞장…앞서 윤소하 의원은 건보법 대표발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의료기관(병·의원·치과·한의원 등) 1인1개소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입법 차원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복지위 윤소하 의원은 한 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사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연대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일규 의원은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1인1개소법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현행 의료법이 규정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를 강제화하는 직접 규제조항이 없는 게 발의 배경이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1인1개소 운영 원칙이 의료법에 명시됐다"며 "의료인의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제재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에 의료법에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법 근거를 신설, 병원 운영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려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1인1개소 보완…'이중개설 병원 환수법' 발의
2019-11-26 11:22
-
복지부 "1인1개소법 보완 지원…내부고발 처분 면제"
2019-11-15 12:33
-
1인 1개소 합헌, '급여보류·개설취소' 보완입법이 관건
2019-11-15 10: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