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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인천공항 약국 4곳 새 주인 찾는다…입찰전쟁 임박

  • 강신국
  • 2019-12-12 11:14:09
  • 약국 포함 8개 점포 운영권 최저 입찰가 46억원대
  • 공항공사, 상업시설 임대차 전문사업자 선정...면세지역 약국도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국제공항 약국 4곳이 포함된 전문상점 사업권에 대한 입찰전쟁이 시작됐다.

인천공항에서 약국을 하려면 인천공항공사가 아닌 전문상점 사업권을 획득한 업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문상점 운영사업권 입찰을 시작했다. 입찰은 12일 마감된다.

운영권 입찰이 시작된 점포는 총 8개로 이중 4개가 약국자리다. 일반구역 3층 약국 2곳과 면세지역 약국 2곳으로 나뉜다. 인천공항공사는 8개 매장에 대한 최저입찰 예정가격을 46억 7442만원으로 제시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입찰에서는 애경유지공업과 신세계가 입찰에 참여해, 43억원의 입찰 시작가격보다 30억원을 더 써낸 애경유지공업이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사업권을 따낸 애경유지공업은 AK프라자와 애경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상점 운영사업권 대상 점포
지난 2014년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약국 최소보장액은 여객터미널 3층 동편(22㎡)이 5억9468만원, 여객터미널 3층 서편(22㎡)이 5억766만원 수준이다.

최소보장액을 약국 연간 임대료로 본다면 월 4100만원을 내야 약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면세지역 3층 약국(17.41㎡)의 최소보장액은 8억6705만원으로 압도적인 임대료를 자랑한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7200만원대다. 또 탑승동 3층 약국(17.92㎡)은 최소보장액 7544만원이다.

일단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업체는 약국자리에 대한 입찰을 시작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약국 전대에 대한 조건도 공개했다.

낙찰에 성공한 업체는 약국 매장의 고가 임대료 소비자 전가 방지와 의약품 가격안정화를 위해 약국 전대사업자와 계약 시 임대료 등 계약조건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낙찰자는 약국 전대 사업자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국내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가입해 상품, 서비스 품질 균일화를 통해 가격안정화, 고객만족도를 높여여 한다.

약국 프랜차이즈는 입찰공고일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 및 회원약국을 20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재 인천 공항에 약국을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W-스토어, 리드팜, 옵티마, 메디팜 등이다.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구역과 보호구역 약국 위치
탑승동 보호구역(A/S) 3층 약국 위치
낙찰자는 약국 매장의 간판(사이니지)에 해당 약국 프랜차이즈의 상호명(브랜드)를 반드시 기재하고, 약봉투, 포장지, 영수증 등에도 프랜차이즈 상호명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국의 전대사업자가 모든 판매의약품을 POS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POS를 통해 약국 매출내역 확인도 필수다.

의약품 가격관리를 위해 서울, 인천 등 시내에 위치한 동일 프랜차이즈 약국과 유사한 가격으로 약국 전대사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공항공사에서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판매의약품의 정보와 가격확인이 용이하도록 의약품명,제약사, 판매단위,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항공사가 지정하는 위치에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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