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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많았던 건기식 중고 거래 시범사업 중단·연장 기로

  • 정흥준
  • 2025-04-13 09:59:10
  • 5월 7일까지 시범사업 기간...가이드라인 위반 지적 계속
  • 식약처 "다양한 의견 검토중"...연장 시 허용조건 강화될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던 시범사업 종료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도 사업 중단과 연장을 결정할 기로에 섰다.

지난 1년 동안 가이드라인과 법 위반 사항들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에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허용조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식약처는 작년 5월 8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제품 ▲보관기준 실온 또는 상온 제품 ▲연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 ▲해외 직구 제품 제외 등을 규제하며 운영돼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일반의약품 거래까지 적발되면서 시범사업 부작용을 지적받아 왔다. 약사회에서도 개인 간 거래 중 위반 사례를 모아 식약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식약처도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여러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마무리가 되면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연장하게 된다면 가이드라인이나 허용조건을 변경할 것인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들은 개인 간 거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B약사는 “실익보다 부작용이 큰 사업이다. 일반약과 건기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길 수 있다”면서 “또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안전성과 유통질서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차단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일반인은 건기식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시범사업 연장과 허용조건 변경이 이뤄질 경우,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례와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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