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고 안하면 건기식 중고거래 전면 금지 추진
- 이정환
- 2025-03-27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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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규모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 시범사업도 규제 대상
- 입법 향방 관심…이개호 "건기식판매업 신고자·약사만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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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지자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반인은 건기식 판매를 할 수 없게 규제하는 입법이다.
건기식판매업 신고자와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게 입법 취지다.
지난 26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기식법 일부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법안은 현행법 제6조 '영업의 신고 등'를 손질해 개인 간 건기식 거래나 중고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제했다.
현행법 제6조 제2항은 건기식판매업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약사법을 근거로 개설등록한 약국 또는 맞춤형건기식판매업 영업자는 해당 의무를 미적용하도록 예외로 규정했다.
이개호 의원은 해당 조항에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기식을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곧 총리령에 따른 영업소와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인은 중고 건기식을 포함한 건기식 일체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중고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유통기한이 초과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건기식을 개인 간 거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안전 문제를 원천 삭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 식약처가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중인 소규모 건기식의 경우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 건건정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운영중으로,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거래할 수 있는 건기식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과 건기식 도안 등 법으로 정한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중고거래 할 수 있다.
이개호 의원안은 이같은 기준을 따르더라도 건기식 중고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향후 법안소위 때 여러가지 이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기식 판매업소와 설비를 갖추지 않고, 지자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반인은 건기식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무분별한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로 발생하는 국민 건강 문제와 건기식 유통 혼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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