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리기 쉬웠다"…약사 바꿔가며 약국 개설
- 김지은
- 2019-12-06 1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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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업주에 집행유예...약사들 벌금형
- 업주, 약사에 월급 주는 조건으로 약국 2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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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면허를 빌려줘 약국을 운영하게 하고 매월 월급만 수령하거나 해당 약국에서 업무를 한 약사 B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C, D약사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먼저 B약사와 공모해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서울의 한 약국을 사실상 운영해 왔다.
해당 약국 개설 과정에서 A씨는 직접 약국자리를 마련했고, B약사는 약국개설에 필요한 개설신청과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줬다. 이후 B약사는 A씨에게 매월 300만원 월급을 받기로 하고 3개월 정도 이 약국에서 직접 일했고, 그 이후에는 약국에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월 25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약사가 약국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다른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다른 약사와 공모해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C약사와 공모, C약사 면허로 2017년 5월부터 1년여간 매월 약국 수입 절반을 C약사에 주는 조건으로 약국을 운영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다른 약사와 같은 방식의 면대약국을 운영했다. D약사와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 3개월 간 약국을 운영하다 결국 꼬리가 밟혀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이번 사건이 발각되자 A씨는 자신은 약사들 지시에 따라 약국 업무를 보조했을 뿐 직접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약사들 역시 본인들이 약국을 직접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약국 계약 과정부터 약품 결제, 양도양수 시 권리금이나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 운영자로 행세한 부분 등을 결정적 증거로 봤다.
법원은 "피고인 A는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기간,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에 대해선 "B약사의 경우 명의를 대여해 1년간 수익을 얻었고, 약사법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C, D약사는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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