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 주사 '시노비안주' 약가인하 집행정지
- 이혜경
- 2019-12-04 16:32: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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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회 심문기일까지 효력정지 안내
-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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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11월 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시노비안의 관련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가 엘지화학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1회 심문기일까지(종료일 미정) 효력이 정지된다"고 고시했다. 현재 공개된 1회 심문기일은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1호 준비절차실에서 이뤄진다.
한편 복지부의 고시 집행정지로 12월 5일부터 6만7200원에서 4만7041원으로 약가인하 예정이었던 시노비안은 기존 가격대로 급여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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