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만 있던 혜택인데…건기식 판매업 신고 없어진다
- 강신국
- 2019-12-04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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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대 유망식품 육성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논의
-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자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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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때 유일한 약국만의 혜택이었던 영업신고 면제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모든 건기식 판매자의 영업신고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 건기식법을 보면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약국만 유일하게 신고 의무가 없었다.
고인이 된 김명섭 전 국회의원이 건강기능식품법 제정안을 발의할 때 약국 신고의무 제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약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배려였다.
그러나 약국에만 적용되던 신고 면제 규정이 모든 판매업자로 확대 추진되면 건기식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아울러 정부는 건기식 판매영업 자유화 외에 ▲초기시장 형성, 맞춤형 시장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 식품 유형 신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설 등 친환경식품시장 확대 ▲한류문화축제(K-Con)와 K-Food Fair 연계 개최 등 수출식품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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