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만 있던 혜택인데…건기식 판매업 신고 없어진다
- 강신국
- 2019-12-04 11:40: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5대 유망식품 육성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논의
-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자유화 추진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때 유일한 약국만의 혜택이었던 영업신고 면제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모든 건기식 판매자의 영업신고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 건기식법을 보면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약국만 유일하게 신고 의무가 없었다.
고인이 된 김명섭 전 국회의원이 건강기능식품법 제정안을 발의할 때 약국 신고의무 제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약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배려였다.
그러나 약국에만 적용되던 신고 면제 규정이 모든 판매업자로 확대 추진되면 건기식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아울러 정부는 건기식 판매영업 자유화 외에 ▲초기시장 형성, 맞춤형 시장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 식품 유형 신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설 등 친환경식품시장 확대 ▲한류문화축제(K-Con)와 K-Food Fair 연계 개최 등 수출식품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8'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9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10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