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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 일반약을"…약국 과징금 855만원 문제 없다

  • 김지은
  • 2019-12-04 11:03:00
  • 행심위 "약국 외에 의약품 게시한 것 자체가 위법"
  • 복지부,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약사 "판매 행위 이뤄지지 않아"…행정심판 청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온라인몰에 일반의약품을 게시했지만 실질적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과연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약국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A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해 2월 약국을 오픈하고, 4월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그러던 중 온라인쇼핑몰에 일반약을 게시한 사실이 인터넷 고발자들에 의해 적발됐고, 복지부는 A약사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및 점포 이외이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검찰청 기소유예 결정을 감안해 처분 수위가 일부 감경된 것이다.

하지만 A약사 측은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일반약 게재를 통해 금전을 수령하거나 약을 배송하지 않아 실질적인 판매 행위 자체가 불성립된다는 취지에서다.

또 A약사는 고발인들이 자신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고발이 성립되지 않았고, 복지부 처분은 약사법을 확대, 유추 해석해 자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행심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약사의 적정성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며 "또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주문이나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나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만큼 피청구인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행심위의 이번 재결 결과는 서울시 행심위가 최근 발행한 '2018년 행정심판 재결례집'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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