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19-11-20 17:42: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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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 알선자 처벌·지자체 사무장병원 심사위 설치 법안도 의결
- 국회, 휴·폐업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 법안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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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대여자 처벌 수준으로 면허를 빌린 사람과 알선자를 처벌하는 법안과 지자체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걸러내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은 일단 보류돼 추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20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9건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법안은 현행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회는 해당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일회용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품목과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법소위는 해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일규·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면허대여·알선 제재 강화 법안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면허를 빌려주는 사람 외 빌리는 사람과 알선자의 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국회도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빌린 사람과 알선책에 대한 처벌도 면대 의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에 개정안을 추가하기 보다는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 금지 등 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반영하라고 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에 의료인 단체나 소속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과 병원 개설허가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도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려는 취지를 인정받았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원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소위 의결됐다.
김승희·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 정비안은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중 93.7%가 직접 보관되고 6.3%만 보건소 보관되는 현실인 점이 반영됐다.
특히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 후 자료 유출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보관 의무를 강화하는 만큼 지원책을 추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전자문서 형태로 진료기록 확인 허용,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 분야별 인증제 도입, 인증 의료기관 인센티브 확대, 의료기관 인증 관리체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근거 마련 관련 법안이 법소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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