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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법, 실현 불가능"

  • 이정환
  • 2018-07-18 14:24:26
  • "일회용·재사용 의료용품 분류기준도 모호"

의협 정성균 대변인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주사제'에서 '모든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처리 관련 적절 수가 책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는 의료기관에 과다한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일회용 의료용품과 재사용 가능 의료용품 간 분류기준도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감염 원인이 일회용품 재사용 때문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면 소독·멸균 처리 후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품 사용까지 위축시켜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촉진 정책과 상충된다고 했다.

만약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내 일회용 의료용품 전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의협 시각이다.

아울러 일회용 의료용품의 명확한 개념 정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 의료용품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건보재정 이유로 급여 인정되지 않은 수술비, 진료비, 재료비 등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치료 중"이라며 "정부는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보다 의사가 최소한 양심을 지키며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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