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휠체어보조장치 등 29개 의료기기 신설·변경
- 이탁순
- 2019-11-20 10:3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기 품목·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포함한 9개 품목 신설 ▲국제 기준과 위해도 등을 고려해 '전기수술기용전극' 등 3등급으로 관리하던 3개 품목을 2등급으로 하향조정 등이다.
수동식휠체어에 부착이 가능한 보조동력장치로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그 외에도 초음파수술기 등 14개 품목의 이름 또는 정의를 변경헤 품목구분을 명확화하고, 허가 이력이 없고 국제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3개 품목을 삭제하는 등 총 29개 품목을 변경·신설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2'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3'한미 인수 9년' JVM, 매출 63%↑…반복 수익구조의 힘
- 4JW 경장영양제 '엔커버' 내달 약가인상…약국 청구 주의
- 5제이비케이랩, 팜엑스포서 '상담 약국' 생존 전략 제시
- 6[기자의 눈] 진행성 암환자에 대한 치료 간극
- 7삼수 만에 암질심 넘은 '폴라이비', 약평위 도전 임박
- 8한국팜비오, 백영태 전무 승진…마케팅 본부장 임명
- 9굿팜 AI 차트, 약물운전 방지 위한 '운전주의 뱃지' 도입
- 10이정연 교수, 'Outstanding Career Achievement'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