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처벌강화법안, 직능형평 위반·과잉입법
- 이정환
- 2019-11-16 06:53: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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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정부·의협 모두 반대
- "정신과 환자, 미성년자 일괄 간주 불합리…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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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포함된 정신과 의사 간음·추행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안 역시 환자를 일률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할 수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역시 타 전문직과 형평성 문제, 환자의 미성년자 일괄 취급의 부적절성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5일 국회 전문위원실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가 정한 형량의 50%(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게 골자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간음·추행하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위원실은 이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의료기관장과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진료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면 50%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정안 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내용은 중복으로 인해 실익이 없다고 봤다.
특히 학생·선수·신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감독·코치·종교인 등과 달리 의료인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나아가 가중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와 의료인의 지위관계를 장애인 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감독자와 비슷한 수준의 우월적·종속적 지위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위관계적 수준을 고려할 때 의사 가중처벌이 과도해 과잉입법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정신과 의사 간음·추행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역시 모든 정신과 환자를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다.
되레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과 의사와 환자 간 정상적인 교제를 방해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 기준을 갖고 있어 이미 현행법이 존재한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법 체계를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으로 일괄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법무부도 전문위원실 견해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타 전문직과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면 법 체계를 따져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의료인이란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면 교사·종교인·직장 상사 등 신뢰 기반 타 직영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신과 진료는 단순 상담부터 입원까지 다양한 상황이 가능해 모든 진료 환자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일 취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표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한다"며 "타 전문직과 형성성에도 위배돼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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