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처벌강화 시급
- 이탁순
- 2019-10-02 0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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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다수 발의돼...국회에서 활발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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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돼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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