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법 개정 '불투명'
- 김정주
- 2019-11-14 12:2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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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비급여 포괄시 재정압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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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폭증하는 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혜택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실 또한 소득수준별 차등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의 보험급여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보공단이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 취지다.
이에 대해 부처간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신중한 검토를, 기획재정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 취지 및 방향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별도의 본인부담상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타 취약계층(장애인·노인)과의 형평성 등 건강보험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비급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인 18세 미만 아동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재정 부담 역시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보공단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를 포함해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모두 지원할 경우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과 의료비 급증 우려가 있는 바, 기존 본인부담상한제를 기반으로 아동의료비 개별 본인 부담률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6년 '6세미만 무상 입원비' 정책 시행 결과, 매년 4~6%였던 6세미만 입원비 지출 증가율이 39.2%까지 증가해 2008년 1월에 본인부담률을 10%로 조정한 바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소용 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세 미만 아동은 피부양자로서 부양자의 소득수준(1~10분위)에 맞추어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조치 시행 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된 상황에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과정에서 보완적 조치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지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재정 현황 ▲소득 수준에 따른 수혜 역전 현상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비급여 통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급여까지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건보재정으로 보장할 경우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 건강보험 제도로 개정안에 따른 입법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혜 대상도 문제로 제기됐다. 만약 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 상한 규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충분한 의료비 부담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은 상한 규정의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달리 설정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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