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약국 외 불법약 구매자 처벌법, 실효성 제로
- 이정환
- 2019-11-14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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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소비자가 판매자·장소 적법성 판단 어려워"
- 정부·한약사회 "과잉입법"…약사회 "대국민 홍보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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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주체와 장소 적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자격자에게 약을 산 구매자를 단속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구매 금지법'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실과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대한한약사회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에 앞서 홍보활동 강화와 위법 의도가 없는 일회성 단순거래자 처분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당 개정안은 약사 등 의약품 판매 가능자 외 무자격자에게 약을 사거나 약국 등 의약품 판매 가능 장소 외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따라붙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처벌에서 나아가 구매자까지 처벌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의약품 불법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구매자 적발이 어렵고 적발해도 적시 조치가 어렵다고 봤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주체나 적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자격자에게 약을 산 구매자 단속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위원실 시각이다.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정부부처도 해당 개정안을 반대했다.
복지부는 "소비자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불법 구매자 적발도 어렵다"며 "1회성 단순구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바른 의약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마약류 등 타인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행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으로 구매를 제한하는 케이스가 드물다"며 "무자격자 불법 구매자를 단속, 처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전사용 문화 정착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판매자격 유무을 알기 어렵다"며 "무자격자에게 약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약사회는 법에 앞서 홍보 강화와 일회성 단순거래 완화 선행을 제언했고, 한약사회는 과잉입법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했다.
약사회는 "현행 불법약 판매 웹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제도 시행 전 홍보 강화와 위법 의도가 없는 일회성 단순거래에 대한 처분 완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약사회는 "의료법은 불법 의료행위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상 과잉입법으로 인식할 우려가 커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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