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대의원, 의결정족수 포함...약사회, 정관개정 쟁점은
- 정흥준
- 2019-11-13 1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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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공청회...7가지 제·개정안 놓고 토론
- 선거 직전 신상신고자 선거권 제한...SNS선거운동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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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사회는 규정 개정을 통해 선거에 임박해 신상신고를 하는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는가 하면, SNS선거운동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한다. 따라서 대의원총회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명모 총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관에 반영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 선거와 관련해 제기됐던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한다. 규정에서 보완하거나 추가돼야 할 사항 을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 논의를 거쳐 준비했다"고 말했다. 
주요 제개정 내용에 대한 발표는 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이 맡았다. 이어 광주시약사회 정현철 회장, 한국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윤영철 대표, 약사회 이민희 고문변호사,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총회 불참하고 위임한 대의원 '표결결과 동의'로 간주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크게 정관 개정과 규정 제·개정으로 나뉜다. 먼저 정관 개정에는 ▲약사윤리위원회 독립성을 위한 정관 반영 ▲임원 결격사유 신설 ▲총회 및 대의원 관련 ▲기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의원 총회 위임과 관련된 개정안이다.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위임할 경우, 표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약사회 정관 개정 배경은 총회에 불참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대의원들로 인해 안건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 총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내용에 대해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는 ‘긴급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면총회 결의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성을 부여받는다. 상임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서 '회원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윤리위의 권력화를 걱정하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약사회는 집행부에 집중되는 권력이 나눠지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 이같은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인 208명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선거 3달 전 신상신고 시 선거권 제한...매집행위 방지
규정 제·개정안에는 6가지 변화가 담겼다. 먼저 개정내용은 4가지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 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 등이다.
또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과 대한약사회장 인수에 관한 규정 등이 새롭게 제정된다.
개정되는 규정 중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 약사회는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매집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신상신고를 소급해 신고한 회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 신상신고를 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이와 관련해선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도 개정된다. 분회장 선거권은 분회 총회 90일 전일부터 총회 개최일까지 소급 신고한 경우엔 선거권을 제한한다.
◆온라인투표가 기본...SNS선거운동 매체당 1개 계정으로 제한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는 우편투표에서 온라인 투표로 기본 투표방식을 전환한다.
또한 선거운동에 SNS 활용 범위는 후보자 선거캠프당 매체별 1개의 계정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자메세지는 8회, 모사전송은 5회로 제한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열 선거운동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카카오톡을 SNS 활용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카카오톡이 문자메세지와 유사 성격을 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여론조사를 2회로 한정하고 결과공표 기한 제한, 전문지 댓글 실명제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이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선거 규정에 대해서는 공청회 현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공청회를 방청한 서울 종로구 정영기 총회의장은 약사회 임원을 중립의무자로 지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점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은 회장선거 등록비를 낮춰 새로운 인물들이 회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약료 개념도 정관에 포함...약사직능 방향성 제시 역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30일 전으로 개최 통지를 하고 있음을 비교 근거로 제시했다.
또 2회 총회 불참을 대의원 결격사유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라는 예외조항에 대한 진위여부 검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과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은 정관에 약사 직능 향상을 위한 내용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회장도 "마약퇴치사업 약물오남용사업, 올약사업 등 다양한 약사활동이 어떤 근거로 진행되고 있냐고 물으면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당장 약사법에 넣는 것은 쉽지 않으니, 먼저 정관에 사회약료 개념 도입 및 약사 직역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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