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관 개정안 윤곽…"대의원 209명 확보하라"
- 강신국
- 2019-10-30 23:31: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 정관 등 7개 제·개정안 초안 공개
- 전체 대의원 416명 중 과반 찬성해야 정관 개정
- 11월 13일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SNS 선거운동도 허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가 정관 전면 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등 6개 규정 제·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30일 7개 제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특위가 마련한 7개 규정 제개정안은 ▲정관 전부개정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제정안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제정 등이다.
특위는 내년 2월 대의원총회에 정관 전부 개정안,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약사윤리 규정 개정안,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관 개정이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즉 전체 416명의 대의원 중 209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장단과 집행부가 정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대의원 209명을 확보해야 하다는 것인데 녹록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회 참석 대의원을 250명 정도로 가정하면 83%의 대의원이 찬성을 해야 209명이 된다. 의장단이 총회 시작 시간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기려는 것도 의결 정족수와 과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총회에서 의장 선거 참가 대의원은 341명이었다. 회장 취임과 의장-감사단 선거가 맞물려 있었고 대의원들도 임기 첫 총회이기 때문에 출석률이 높았다. 이 정도 인원이 내년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면 정관 전면 개정에 청신호가 켜진다.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정관에 반영한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연속으로 총회 2회 이상 불참시 차기 대의원 선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당연직과 선출직 모두 적용된다.
긴급 사항에 대해 서면 총회가 가능하도록 근거와 예외규정도 신설된다. 예외는 정관개정, 기본재산처분, 불신임 등이다.
대의원의 총회 위임장에 대한 효력을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재석으로 포함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대의원들의 총회 표결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두 총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지난 선거에서 김대업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했던 서울과 경기지역 대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행사하면 정관 개정 마지노선인 209표 확보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도 관전포인트다.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돼 왔던 선거권 매집 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해 신고하면 선거권이 제한된다.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 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되고 횟수도 각각 8회, 5회로 제한된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후보자와 선거캠프에 한해 SNS 매체당 공식계정은 1개만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1개, 카카오톡 1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명모 특위 위원장은 "총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며 "11월 13일 열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뒤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sb[정관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eb 1.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부여 ○ 약사윤리 규정에 있는 윤리위원회 설치, 윤리위원회 운영을 정관에 반영 ○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부여를 위해 상임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서 ‘회원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견제 기능으로 회장의 재심의 요구 및 재심의 완료 기한을 추가 ○ 징계 종류를 모두 정관에 명시하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기타 필요한 조치’ 삭제 2. 임원 결격사유 신설 ○ 하위 규정(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조항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임원 결격사유를 정관에 반영 ○ 감사의 보궐선거 방법을 신설 3. 총회 및 대의원 관련 ○ 하위 규정(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조항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대의원 결격사유,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 의장 선출을 정관에 적용 ○ 대의원의 총회 참석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하여 2회 이상 총회 불참 시 차기 대의원 선출을 금지하고 대의원 결격사유를 당연직과 선출직 모두에 적용 ○ 대의원 총회의 개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회귀하고 총회 소집 기한과 총회 소집 시 통지 내용 및 방법과 예외사항,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의 소집 방법 등을 신설 ○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 총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근거와 예외사항(정관개정, 기본재산 처분, 불신임)을 신설함 ○ 대의원의 총회 위임장에 대한 효력을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재석으로 포함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대의원들의 총회 표결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총회 의장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 회장 불신임과 동일하게 불신임 조항 신설 ○ 의장 및 부의장 유고 시 보선 방법과 대의원 임기 시작연도 총회 또는 의장과 부의장 부재 시 임시 의장 선출방법 및 직무대행 근거를 신설 4. 기타 ○ 관례로 이뤄진 회장 당선인에 대한 지위, 예우 및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회장직 인수위원회의 지원과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약사법」 제11조에 명시된 약사회 설립 목적과 동일한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회원의 권리’를 신설 ○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 안전사용 및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약사회 사업에 추가 ○ 병원약사회 및 향후 구성될 직역별 약사회를 산하단체로 둘 수 있도록 추가하고 설립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관·회칙은 이사회 인준을 받도록 함 ○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 ○ 상임이사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완화 #sb[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eb 1.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전환 -정보통신 발전과 스마트폰 대중화를 반영하여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투표를 선택하도록 함 2. 중립의무자의 사퇴기한 신설 및 후보 단일화 관여 금지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하도록 신설 -중립의무자 및 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일체의 행위 관여를 금지하도록 신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선거권 매집 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근거를 신설 -선거권 매집 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분회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추가 -피선거권 관련 징계처분 경과 기간을 삭제하고 약사윤리위원회의 처분 양형에서 결정하도록 함 -피선거권 관련 면허 행정처분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처분전력조회 회신 결과’ 서류 신설 4.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 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 준비행위는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지하고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1회만 허용 -입후보예정자 및 중립의무기관이나 단체 등이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명함을 제외한 홍보물, 서신, 도서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 -선거운동 기간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등록 공고일부터로 조정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SNS’를 삭제하고 ‘후보자 홍보 방법을 위반한 홍보’를 신설 5.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 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하고 횟수를 각각 8회, 5회로 제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후보자와 선거캠프 공식계정에 한해 SNS 매체당 1개 이내로 제한하여 과열 선거운동을 방지토록 함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 문자메시지 홍보내용과 SNS 계정을 추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필수 기재사항과 발송비에 대한 후보자 부담 근거를 신설 -후보자 비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댓글 실명제를 전문지 게시판 등에 의무화하고 미이행 전문지에 대한 페널티 신설 6. 여론조사 주체·횟수 제한 및 결과공표 제한 기간 완화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인용 금지 기간을 선거개표일 10일 이전부터 선거개표일 투표 마감시각까지로 완화하여 선거권자의 알 권리 확대 -여론조사는 후보자와 전문지에 한해 허용하며 주체별로 2회로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 강화 -여론조사 문항, 결과 등의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7 기타 -선거기간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로 확대 -피선거권 확인을 위해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서류에 ‘행정처분전력조회 회신 결과’를 추가 -우체국의 사정으로 사서함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회송 우편물을 사무처(국)에서 접수 보관할 수 있도록 추가 #sb[약사윤리 규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eb 1. 약사윤리 기준 조정 -자율사항인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을 삭제 -일반적인 비도덕적 행위를 윤리기준으로 포함 -약사법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추가 2. 약사윤리위원회에 대한 견제 기능 마련 -회장이 약사윤리위원회 징계 및 표창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을 신설 3. 징계의 경감 수준 결정 주체 명확화 -약사윤리위원회에서만 징계의 경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4. 약사윤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위한 회장의 의무 마련 -정관개정에 따른 산하단체 약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추가 -회장의 중앙약사윤리위원회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sb[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eb 1.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회장 보궐선거 조항 추가 -목적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회장 보궐선거를 추가 -무효표 기준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를 준용하여 구체화함 #sb[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eb 1. 분회장 선거권 명확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권과 동일하게 분회 총회 직전 2년간 신상신고를 한 경우에만 분회장 선거권 부여 -선거권 매집 행위 등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소급하여 신상신고 한 경우 선거권 제한 2. 시도지부의 소속 분회에 대한 지도감사 의무화 -시도지부의 소속 분회에 대한 지도감사를 의무화하여 분회의 지도감사 거부 등의 문제 발생 차단 #sb[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eb 1. 제정 배경 -대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준비, 의안 제출, 출석, 의사 일정, 의사 진행과 발언, 의안심의 등 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규정 제정을 통해 총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 2. 총칙 -대의원총회의 목적, 최고의결기관의 지위, 동 규정 적용대상, 진행 구분 등을 규정 3. 회의장 준비, 소집과 의안 제출 -총회 소집 시기·소집요구·소집절차에 대해 규정 -의안의 제출 절차, 의안의 송부, 제출의 제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 4. 총회 출석 -지부의 대의원 명단 보고 및 대의원 출석 방법, 위임장 제출 방법,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및 예외 인정 결정 방법 등에 대해 규정 -임원의 총회 출석 및 감사의 감사보고에 대해 규정 5. 의사 일정 및 개회 -총회 의사 일정 내용, 게시, 교부 등에 대해 규정 -총회 의사정족수 보고, 개회 선언, 불성립 선언, 성원 보고 등에 대해 규정 6. 개회 -의사록 보고, 승인 및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규정 -의안상정 순서, 상정 방법 등에 대해 규정 -대의원의 발언 절차, 발언권 부여 기준, 발언 방법에 대해 규정 -대의원 발언 인원, 횟수, 시간제한, 발언 금지 또는 취소 등 의장의 발언 제한 권한에 대해 규정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규정 7. 의안심의 -의안심의 순서, 의안의 부의와 제안설명에 대해 규정 -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과 토론 종결에 대해 규정 -의안 통과 절차, 동의, 개의, 재개의 등에 대해 규정 -동의의 각하 요건에 대해 규정 -표결선언, 표결방법 및 결과 선포 등에 대해 규정 -의사·의결정족수 및 위임장의 효력과 폐회에 대해 규정 8. 의장의 회의 진행 및 질서유지 -의장의 총회 회의 진행 시 질서유지 권한에 대해 규정 -총회가 비공개 진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규정 -안건 논의 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 #sb[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eb 1. 제정 배경 -회장 당선인에 대한 지위, 예우 및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관에 마련키로 함에 따라 회장직 인수 및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인수위원회 설치, 존속기한 및 업무 -당선인 결정 후 임기 시작일 전까지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운영토록 함 -조직 및 예산 현황 파악, 정책 기조 설정 등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규정 3. 인수위원회 구성 및 인수위원장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와 대변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 -위원의 자격요건을 임원의 자격과 동일하게 규정 -업무파악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인수위원장의 의무와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보안에 대해 규정 4. 위원회 회의 및 직원 -인수위원회 회의 소집, 의결 및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 -인수위원회에 직원을 두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 -대한약사회 및 관계기관 직원의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 5. 예산 지원 및 인수보고서 -당선인의 예우와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 -사무실, 비품, 경비 등의 지원에 대해 규정 -인수보고서 발간에 대해 규정
정관 등 7개 제개정안 주요 내용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