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약·일수 제한'…하위법령 개정 시동
- 이정환 기자
- 2026-08-12 12:06: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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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2월 본사업 앞두고 의협·약사회·원산협 등 각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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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약사회, 중개 플랫폼 업계와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여러가지 쟁점 중 가장 큰 이슈인 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 처방일수 제한, 처방 의약품 제한 등 기준을 놓고 직능단체 간 맞부딪히는 주장을 조율하는 작업에 시동을 건 셈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도화 본사업 시행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을 만나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최대 쟁점은 초진 환자 거주지역 제한을 어떤 기준으로 수립할지, 초진 환자 1회 처방일수을 며칠까지 허용할지,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는 의약품군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다.
초진 거주지역 제한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동일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에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일각에서는 GPS 정보를 토대로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기준으로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회와 복지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이나 일부 비대면 전문 의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방지하고 응급 상황 시 대면진료 연계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 환자 거주지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이에 맞춰 의료법을 개정했다.
의료계와 약사회 역시 비대면진료로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생태계가 붕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진 지역 제한에 찬성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이용자의 60% 이상이 병원 휴진이나 야간·휴일에 다른 지역 의원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지역을 대폭 제한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도한 지역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초진 처방일수 제한도 이견이 크다.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에게 비대면으로 장기 처방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를 며칠까지 제한할지를 두고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와 약사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일수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와 일부 이용자들은 기존에 약을 복용 중이던 만성질환자도 병원이 바뀌면 초진으로 분류되는데, 일률적으로 처방을 제한하면 잦은 진료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진다며 과도한 초진 처방일수 제한에 반발중이다.
비만·탈모 치료제 등 비급여 오남용 우려약 제한도 주요 의제다. 기존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등), 사후피임약 외에 비만치료제(GLP-1 계열 등)와 탈모 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지 여부를 놓고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나선다.
복지위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3일 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부제: 비대면진료 제도의 성공적 도입·발전과 안전한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 방향)'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실무 협의에서 수렴한 각 단체 의견과 함께 국회 토론회에서 개진된 각계 주장을 종합해 세부 기준을 다듬은 뒤, 개정 의료법 시행 시기에 맞춰 최종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의 핵심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사고 위험을 극소화하는 것"이라며 "실무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약사회,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게 복지부 업무인데 각자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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