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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변경약물 특허침해 판결, 허가취소·회수 근거 안 돼

  • 이탁순
  • 2019-11-01 10:24:15
  • 식약처, 정부법무공단 유권해석 의뢰 결과…기존 허가·우판권도 적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염변경의약품이 특허침해 요지의 판결을 받아도 허가취소나 회수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률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의 염변경약물 특허회피 판결 이후 식약처가 해당 염변경약물의 허가·유통 절차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나타난 결과다. 정부법무공단은 법원이 염변경의약품의 특허회피가 불가한다고 판결해도 허가나 유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법무공단의 답변은 지난 3월 18일 작성해 식약처에 보냈다. 이 자료는 이번 국정감사 국회 요구 자료에 실려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과민성방광치료제 솔리페나신 제제의 특허회피 사건을 판결하면서 염변경의약품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다른 사건 소송에서도 염변경의약품의 특허회피는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 판결을 계기로 특허침해 심(판)결을 받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취소 여부 ▲회수·폐기 여부 ▲특허침해 우려 염변경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반려 여부 ▲특허침해 판결 전 품목허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적법 여부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도 특허법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은 특허침해만을 원인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약사법령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의 근거가 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단지 특허침해의 우려만으로는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보냈다.

정부법무공단은 기존 품목허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록 확정판결에 의해 기존의 심결 또는 판결이 취소 또는 파기됐다고 해서 기존 심결 또는 판결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특허침해 약을 유통·판매한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허권 침해 의약품 제조·판매사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법무공단의 판단은 염변경의약품에 대한 특허침해 판결이 나와도 기존 허가제도와 유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게 요지다.

식약처는 당시 염변경의약품 특허침해 이슈로 단순 허가 검토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솔리페나신 염변경의약품에 이어 최근 프라닥사·자누비아·테넬리아 염변경의약품들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회피 도전에서 연속으로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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