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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공의대 예산 2배 증액…"논의부터 제대로"

  • 이혜경
  • 2019-10-28 09:07:36
  • 복지부, 2024년까지 470억원 투입 계획
  • 예산처 "법률안 제정 논의 없으면 전액 불용 가능성 높아"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구축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2억100만원으로 편성됐지만, 전액 불용될 가능성에 놓였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최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보건복지위원회)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립 공공의대 설립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5억4600만원보다 120% 증액된 12억1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9억5500만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인데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이다.

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개교 첫 해인 2023년에는 49명 선발, 2026년에는 총 정원 200명까지 확대 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다른 의대대학원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직원 수와 교과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총사업비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0억 2900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편성을 두고 예산처는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상태로,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대규모 재정투자, 의무복무 위헌소지 등 크게 3가지의 쟁점사항으로 인해 법률 제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 법률 제정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정부안 대비 설계비가 2억4400만원 삭감돼 최종적으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다.

예산처는 "해당 예산은 법률안 제정에 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제정이 여전히 논의중인 상황으로,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와 비교해 법률 제정 관련 진척된 사항이 없다"면서 법률안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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