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유효성 평가 우선"
- 이정환
- 2019-10-23 09: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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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급여협의체서 직능 이견 등 갈등의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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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건보공단은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의 첩약급여화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부터 보장성 확대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제30차 건정심에서 치료용 첩약의 한시적 급여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됐지만, 2013년 9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원총회를 개최, 시범사업 불참을 의결하고 복지부에 해당 결과를 통보해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추진됐던 시범사업안은 노인, 여성을 대상, 대표상병에 연 2000억원 이내 건보급여 시범사업을 3년간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한의협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와 함께하는 첩약급여 반대를 표명해 무산됐었다.
이후 국민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건보적용 확대하기로 발표됐고, 첩약급여가 1위로 선정되면서 공단은 첩약 보장성 강화 기반 연구를 시행했다.
이에 공단은 첩약급여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 선택권을 제고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안전성·유효성 등 쟁점을 해결하고 정부가 운영중인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첩약급여 관련 안전성·유효성 검증 문제와 처방 표준화, 한약재 관리, 이해관계 상충 등 갈등의제를 해소해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복지부·식약처), 공단(급여보장실장), 심평원, 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 시민단체, 학회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 급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은 "한약급여협의체의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 시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모니터링·효과 평가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제도보완 후 본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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